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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행정소송 질문 모음

행정소송 질문 모음 — 직권취소·재심사 신청·임시처분 등 소송 말고 함께 검토할 길, 처분이 적법한지 따지는 기준, 비용이 걱정될 때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종류어떤 종류가 있고 무엇이 다른가요?

법이 나눈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차이와, 항고소송 안의 취소⁠·⁠무효등 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운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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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어떤 행위가 소송 대상인 처분인가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뜻을 법 정의에서 출발해 풀고, 거부 통지⁠·안내문⁠·기관 내부 행위⁠·⁠재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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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처분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낼 수 있나요?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상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설명하고, 이웃⁠·⁠경쟁업체 같은 제3자, 효력이 이미 끝난 처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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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누구를 피고로 하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 원칙과 예외, 피고를 잘못 적었을 때의 경정,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을 기준으로 한 관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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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지에 관한 원칙과, 국세⁠·운전면허⁠·공무원 징계처럼 다른 법률이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 그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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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 제출에서 답변서,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과 항소에 이르는 순서를 단계별로 보고, 직권심리⁠·행정심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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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효력이기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 판결이 확정된 뒤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과 행정청을 묶는 기속력, 거부처분 뒤 재처분 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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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소송을 내기 전에 모아 둘 처분서⁠·⁠송달 기록⁠·신청서⁠·재결서⁠·사실 자료를 다섯 묶음으로 나누고, 사건 메모 작성법과 상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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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말고 함께 검토할 길

소송을 내지 않고 처분한 행정청에 스스로 취소해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행정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청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아니어서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소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직권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소송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유리한 새 증거가 나왔다면요?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뺀 처분이라면, 사실관계가 뒤에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새 증거가 나온 경우 처분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이어야 하고, 앞선 절차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 말고 다른 임시 조치도 구할 수 있나요?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행정청의 무응답에 흠이 있을 개연성이 높고,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큰 불이익이나 눈앞의 위험이 닥칠 형편이라 잠정적인 지위를 정해 둘 필요가 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처럼 멈출 효력이 없는 사건에서 쓰임새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행정청과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고, 합의한 내용을 조정서에 적어 양쪽이 서명하고 위원회가 확인하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에는 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맞지 않거나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위원회에 신청하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성질상 직접 처분이 어려우면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정서는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뒤 같은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나요?행정심판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행정심판법이 재청구를 막고 있어 기각 재결을 받은 뒤 같은 처분을 놓고 심판을 다시 열 수 없고, 다툼을 이어 가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법령 근거: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행정심판법 제43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제50조 제1항⁠·제50조의2 제1항⁠·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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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적법한지 따지는 기준

위반 행위 뒤에 법이 바뀌었다면 어느 법을 기준으로 제재하나요?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릅니다.

다만 그 뒤 법령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는 위반이 아니게 되었거나 제재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뀐 법령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릅니다.

몇 년 전에 끝난 위반 행위로 이제 와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나요?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에 제척기간을 두어, 위반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다섯 해가 흐르면 허가 정지⁠·⁠취소나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대신 매기는 과징금을 더는 내릴 수 없게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얻었거나 행정청 조사를 피하다 시간이 흐른 경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에 더 짧거나 긴 기간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

담당 부서의 안내를 믿고 일을 진행했는데 뒤늦게 처분을 받았다면요?행정청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권한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소송에서는 안내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여 주는 문서나 회신이 신뢰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령 근거: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행정기본법 제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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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걱정될 때

Q. 인지대나 송달료를 낼 형편이 안 되면 행정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A. 행정소송법에 따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따르기 때문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원고도 비용 납부를 미뤄 달라는 소송구조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구조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