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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행정소송 사건 절차

행정소송 사건 절차 — 처분서와 송달 기록으로 기간 세기, 행정심판 선택, 피고와 법원을 정해 소장 제출, 집행정지 신청,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판결과 확정 뒤 재처분까지 단계별입니다.

  1. 01
    처분서와 송달 기록으로 기간 세기

    처분서가 언제 도착했는지, 그보다 앞서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았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행정심판을 이미 거쳤다면 처분일 대신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계산한 마지막 날은 달력과 소장 초안 양쪽에 적어 둡니다.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준비
    처분서 원본, 우편 봉투나 전자 송달 기록, 등기 배달 조회 결과, 재결서가 있다면 그 정본.
  2. 02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정하기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고르거나 둘을 차례로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부과처럼 개별 법률이 재결을 먼저 요구하는 처분이라면 그 절차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처분서 아래쪽의 불복 안내 문구와 근거 법률을 함께 읽어 어느 경우인지 가립니다.

    기한
    행정심판을 고른다면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 그리고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준비
    처분의 근거 법률 조문, 처분서의 불복 안내 부분, 같은 처분을 둘러싼 이전 재결 여부.
  3. 03
    피고와 법원을 정해 소장 내기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적고, 피고 소재지를 맡은 행정법원이나 법이 따로 허용한 법원을 고릅니다. 청구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날짜와 문서번호로 특정하고, 청구원인에는 절차상 흠과 내용상 흠을 나눠 적습니다.

    기한
    1단계에서 센 마지막 날 안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낸다면 도착일이 기준입니다.
    준비
    소장, 처분서 사본, 원고적격을 보여 주는 자료, 인지와 송달료, 대리인을 둔다면 소송위임장.
  4. 04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하기

    영업정지나 철거처럼 판결 전에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이라면 소장과 함께 또는 그 뒤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 이유는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손해의 성질과 공공복리 영향을 함께 봅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 신청 기한은 없지만 본안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는 동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안.
    준비
    집행정지 신청서, 매출 자료나 계약 해지 통지처럼 손해를 보여 주는 소명 자료, 처분 집행 예정일을 알 수 있는 문서.
  5. 05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다투기

    피고 행정청이 답변서로 처분 사유를 내세우면, 원고는 준비서면으로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짚습니다. 재결을 거친 사건이면 심판 기록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이 처분을 바꾸면 소의 변경을 검토합니다.

    기한
    준비서면은 법원이 정한 제출일까지. 처분이 바뀌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준비
    쟁점별 반박 자료, 처분 기준표나 내부 지침 사본, 증인 신청서, 필요하면 감정 신청서.
  6. 06
    판결을 받고 상소 여부 정하기

    변론이 끝나면 법원은 취소, 일부 취소,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로 판결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쪽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따로 정하지 않은 상소 기간은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기한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 상고도 같은 2주 기준입니다.
    준비
    판결 정본, 송달 일자 기록, 판결 이유 가운데 다툴 부분 정리.
  7. 07
    확정 뒤 재처분과 간접강제 살피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효력을 잃고, 처분청은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을 다시 처리해야 하며, 이를 미루면 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기한
    재처분에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나오면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준비
    확정증명원, 판결 정본, 처음 냈던 신청서 사본, 판결 뒤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

법령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제4조⁠·제9조⁠·제12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2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국세기본법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행정소송법 제8조⁠·제9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30조⁠·제3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제444조, 국세기본법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행정소송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행정소송 사건 진행 순서

  1. 행정소송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