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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행정소송 상담 안내
행정소송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전에 처분서에서 다섯 가지를 뽑아 적고, 처분을 안 날을 보여 줄 자료와 처분 경위, 이미 밟은 절차를 정리해 가져가세요.
행정소송 상담 전에 챙길 것
- 처분서와 봉투, 전자 송달 화면을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적는다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있는지 찾는다
-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적고, 권한이 다른 기관에 넘어갔다면 승계한 기관을 적는다
-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피고 경정을 신청한다
- 판결문을 받은 날을 적고 2주의 항소 기간을 달력에 표시한다
처분서에서 다섯 가지를 뽑아 적기
상담의 출발점은 받은 처분서입니다. 처분한 기관의 이름과 기관장 직함, 처분 날짜, 처분의 내용, 근거로 든 법령 조항, 불복 방법 안내를 각각 한 줄씩 옮겨 적습니다. 처분서가 여러 장이거나 같은 일로 통지가 여러 번 왔다면 날짜순으로 번호를 붙여 어느 것이 최종 처분인지 표시해 둡니다.
처분을 안 날을 보여 줄 자료
등기우편 봉투와 배달 기록, 전자 문서라면 열람한 날이 보이는 화면을 남깁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받은 날과 내가 실제로 내용을 본 날을 따로 적습니다. 90일 기한의 출발점을 다툴 때 이 기록이 쓰입니다.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허가나 등록을 신청한 날과 신청서 사본, 처분 전에 받은 사전통지, 의견을 낸 날과 그 내용, 담당 부서와 주고받은 문서와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담당자가 말로 안내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함께 적습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다면 같은 기관의 처분 기준표나 비슷한 사례의 공고문을 찾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밟은 절차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지, 그 결과를 언제 받았는지 적습니다. 재결서를 받았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소송 기한의 새 출발점이 되므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둡니다.
원하는 결과와 급한 사정
처분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지, 거부된 허가를 다시 받는 것이 목적인지, 손해를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고를 소송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면 그 손해가 무엇인지 매출 자료나 계약서로 보여 줄 수 있게 준비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하는 바탕이 됩니다.
흐르고 있는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고른다면 90일과 180일을 메모 맨 위에 적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 통지일부터 90일도 함께 표시합니다.
가져갈 서류 묶음
처분서 원본과 송달 기록, 처분 전에 받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서 사본, 처음 낸 신청서와 접수증, 이의신청서나 재결서가 있으면 그 정본을 한 묶음에 넣습니다. 허가증이나 등록증처럼 처분으로 영향을 받은 문서와, 처분으로 생긴 손해를 보여 줄 계약서·매출 자료도 따로 묶어 둡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상담 때 물어볼 것
- 받은 통지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고를 수 있다면 어느 쪽이 나은지
- 피고를 어느 기관으로 적고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한 사정인지
- 처분 사유 가운데 다툴 수 있는 지점과 필요한 증거
- 인지대와 송달료가 부담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상담을 마친 뒤에는 고르기로 한 절차와 그 마감일을 메모 첫 줄에 고쳐 적어, 기한을 하루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법령 근거: 행정소송법 제9조·제13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기본법 제3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