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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한 계산기

행정소송 기한 계산기 — 취소소송 90일·1년, 행정심판 90일·180일, 이의신청 뒤 90일, 확정된 처분의 재심사 60일·5년, 항소 2주를 행정기본법 제6조 셈법으로 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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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행정 기한을 셀 때의 원칙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간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으로 세도록 하고, 민사소송법도 소송 안의 기간을 민법에 맡깁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날은 빼고 이튿날부터 세며, 마감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마감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처럼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이어지는 기간은 첫날을 넣고 휴일에도 그날 끝난다는 특칙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세는 편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이 특칙은 쓰지 않습니다.

취소소송 90일⁠·⁠1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소를 내야 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고,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겨도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행정심판 90일⁠·⁠180일

행정심판을 고른다면 마감이 두 개입니다. 처분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90일과, 처분이 실제로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는 180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국외는 30일)의 여유가 생깁니다. 처분서에 청구 기간 안내가 아예 없었다면 180일이,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안내했다면 그 안내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처분청 이의신청 30일과 그 뒤 90일

행정심판에 앞서 처분한 기관에 다시 살펴 달라고 하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고 한 달이 아니라 30일이라는 일수로 세며, 기관은 원칙적으로 두 주 안에 답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결과를 받은 날, 또는 답할 기간이 넘도록 답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이튿날을 출발점으로 다시 90일 안에 심판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처분이 바뀌었을 때 60일

행정청이 소송 대상 처분을 바꾸면 그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청구 취지나 원인을 바꾸겠다고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재심 30일⁠·⁠1년

취소 판결로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다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서른 날, 확정된 때부터 한 해라는 두 마감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재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확정된 처분의 재심사 60일⁠·⁠5년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5년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 정지⁠·⁠취소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재결이나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 기관은 2년) 안에 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뒤 항소 2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며 불변기간입니다.

법령 근거: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2항⁠·제4항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제3항 행정기본법 제37조 제3항⁠·⁠제4항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