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주 묻는 질문

FAQ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소송의 갈래,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 피고와 관할 법원,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와 소송의 진행을 쟁점별로 답합니다.

기본 질문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낼 수도 있나요?
법이 변호사 선임을 소 제기의 조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아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맡길 때는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태료 부과도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투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의 통보로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시작됩니다.
처분 때문에 생긴 손해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청구이지만, 처분과 관련된 청구라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함께 묶어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 법원에서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판결로 기각되었거나, 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변경해 각하⁠·⁠기각된 경우에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에서 오는 기일 통지서와 송달 서류가 기본입니다. 대법원 누리집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으로 기일과 서류 접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적이 아니라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체류나 영업과 관련된 처분을 직접 받은 외국인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법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므로 두 절차가 함께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만 어느 쪽 결과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절차의 대상이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의 갈래

갈래를 잘못 골라 소송을 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같은 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이나 다른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변경을 정해 두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원고 신청으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답이 없으면 모두 부작위인가요?
법이 말하는 부작위는 당사자가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안에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처분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단순 질의나 건의에 답이 없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허가가 어렵다"고 말한 것도 처분인가요?
구두 안내만으로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으로 신청서를 내고 서면으로 결과를 받아 두면 다툴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행정청이 "이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적어 보냈다면 다툴 수 없나요?
처분인지는 행정청의 표현이 아니라 그 행위의 내용과 효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으니, 처분이 아니라고 볼 경우에 대비해 뒤에 나올 최종 결정을 다툴 방법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

가족이 받은 처분을 내 이름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처분으로 내 법률상 이익이 직접 침해되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처분을 받은 본인이 원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제3자 입장이라면 근거 법령이 내 이익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와 관할 법원

처분서에 담당 공무원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공무원을 피고로 하나요?
아닙니다. 담당자나 담당 부서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 곧 처분서에 결정 명의로 적힌 기관의 장 등이 피고입니다.
행정소송 내 주소지 근처 법원에 내도 되나요?
취소소송의 관할은 원고 주소가 아니라 피고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행정심판과는 다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률이 특정 이의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는 그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원래 처분을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결 자체를 다투려면 재결에만 있는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소송의 진행 흐름

행정소송 변론기일마다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이 출석하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나가야 합니다. 기일 통지서의 날짜와 법정 호수를 달력에 옮겨 두고, 사정이 생기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행정소송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이 정한 처리 기간은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요건 다툼이 있는지, 감정이나 현장검증이 필요한지, 준비서면이 몇 차례 오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뒤 처분의 운명

취소 판결 뒤 이미 낸 과징금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처분 효력이 없어지면 반환을 구할 근거가 생기지만,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행정청의 처리나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취소소송에 병합해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제10조).
1심에서 이겼는데 행정청이 항소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취소 판결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이 처분 집행을 막아야 한다면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 준비 서류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는데 상담을 먼저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행정 사건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처분서와 송달 기록만 들고 먼저 상담을 받은 뒤 나머지 자료를 이어서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