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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행정소송 업무 안내
행정소송 업무 안내 — 영업정지·허가취소 같은 제재, 신청 거부, 행정청의 무응답, 남이 받은 허가로 인한 피해, 무효 주장,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를 상황별로 나눠 봅니다.
행정소송 관련 대륜 공식 분야
행정소송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행정소송 자료
행정소송 상황별 질문
법이 나눈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차이와, 항고소송 안의 취소·무효등…
자세히 보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뜻을 법 정의에서 출발해 풀고, 거부 통지·안내문·기관 내부…
자세히 보기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상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설명하고, 이웃·경쟁업체 같은…
자세히 보기 →피고와 관할 법원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 원칙과 예외, 피고를 잘못 적었을 때의 경정, 피고…
자세히 보기 →행정심판을 거칠지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지에 관한 원칙과, 국세·운전면허·공무원 징계처럼 다른…
자세히 보기 →소송의 진행 흐름소장 제출에서 답변서,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과 항소에 이르는 순서를 단계별로…
자세히 보기 →판결 뒤 처분의 운명취소 판결이 확정된 뒤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과 행정청을 묶는…
자세히 보기 →소송 전 준비 서류소송을 내기 전에 모아 둘 처분서·송달 기록·신청서·재결서·사실 자료를 다섯 묶음으로…
자세히 보기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 한 일,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법원에서 다투는 재판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 소장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며, 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고를지는 내가 받은 문서가 어떤 모양인지에서 출발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제재인지, 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것인지, 아무 답이 없는 것인지, 남이 받은 허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원고 자격, 증거가 달라집니다. 아래 여덟 갈래에서 내 상황에 가까운 칸을 고르면 이어서 읽을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 같은 제재를 받았을 때
가장 흔한 모양은 이미 가진 허가나 등록을 정지하거나 거둬들이는 처분입니다. 처분 사유가 사실인지, 처분 기준표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가 주된 쟁점이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정지 기간이 소송 중에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증명할 송달 기록도 이때 확보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건축허가, 각종 인허가, 정보공개처럼 신청한 것을 행정청이 거절했다면 그 거부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부터 따집니다. 신청할 권리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어야 거부를 처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서 제목이 안내문이나 회신이어도 내용에 따라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이유가 적힌 부분은 뒤에 행정청이 사유를 바꾸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청이 아무 답을 하지 않을 때
신청서를 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허가도 거부도 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에 그치므로, 허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도 함께 비교합니다. 원고가 되려면 실제로 처분을 신청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신청서 접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남이 받은 허가 때문에 피해를 볼 때
옆 땅의 건축허가나 경쟁 업체의 영업허가처럼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이 이웃이나 경쟁자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인지가 판단 기준이고,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기간 계산에 중요합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다투려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빨리 정해야 합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원고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볼 때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본다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흠이 그 정도에 이르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취소 청구를 함께 걸어 두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피고와 관할 법원은 취소소송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피고와 관할 법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을 때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다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로 셉니다. 원칙적으로는 재결이 아니라 처음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흠이 있을 때에만 재결을 다툽니다. 운전면허나 조세처럼 다른 법률이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사건은 그 절차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먼저 거치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장이 접수되면 행정청이 답변서를 내고, 양쪽이 준비서면과 증거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툽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살필 수 있고, 행정심판 때 낸 기록의 제출을 행정청에 명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낸 자료만 판단에 들어가므로 증거는 제때 냅니다. 소송 진행 순서
판결이 난 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은 다시 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미루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 모아 둘 자료와 판결 뒤 확인할 점은 각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효력 · 소송 전 준비 자료
법령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제12조·제13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