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이겼다는 말은 보통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행정청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같은 처분을 또 할 수는 없나"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문서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뒤 처분과 행정청, 그리고 제3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리합니다.
판결의 네 가지 모습
| 판결 | 의미 |
|---|---|
| 취소(인용) |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 |
| 기각 | 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
| 각하 | 처분성·원고 자격·기간·전치 같은 소송 요건이 없어 내용 판단 없이 끝냄 |
| 사정판결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현저히 맞지 않아 기각하되,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함을 밝힘 |
판결은 상대가 기간 안에 상소하지 않거나 상급심 절차가 끝나면 확정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효력은 대부분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항소 기간과 판결까지의 단계는 소송의 진행 흐름을 다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 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행정청이 따로 취소 절차를 밟지 않아도 판결로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예를 들어 이웃이 낸 소송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건축주도 허가가 취소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제도를 함께 둡니다.
- 행정청을 묶습니다(제30조 제1항).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어긋나게 행동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효력은 취소소송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효등 확인소송 판결에도 제3자에 대한 효력과 기속력 규정이 준용되고(제38조 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판결에는 아래의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규정까지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처분을 같은 이유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각하 판결은 요건 문제로 끝난 것이어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남지 않지만, 다시 소를 내려 해도 그사이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각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제30조 제2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다시 처분한다고 해서 신청인이 바라던 허가가 꼭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를 그대로 들어 다시 거부할 수는 없지만,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다른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거부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행정청이 내세운 사유 말고 남은 허가 요건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간접강제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심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재처분이 늦어진다면 확정 날짜, 재처분을 요청한 문서, 행정청의 회신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는 것이 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사정판결과 소송비용
사정판결은 원고 주장이 옳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현저히 어긋나는 예외적인 경우에 쓰입니다(제28조 제1항). 법원은 미리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등을 조사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원고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재해 방지 시설 설치 같은 구제를 같은 법원에 병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판결로 기각되었거나 소송 도중 행정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변경해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에는 피고가 부담합니다(제32조).
자주 묻는 질문
Q. 취소 판결 뒤 이미 낸 과징금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처분 효력이 없어지면 반환을 구할 근거가 생기지만,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행정청의 처리나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취소소송에 병합해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제10조).
Q. 1심에서 이겼는데 행정청이 항소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취소 판결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이 처분 집행을 막아야 한다면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판결 확정 뒤 처분청이 전과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하면요?
A.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를 되풀이한 재처분은 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므로 다시 다툴 수 있고, 판결 취지에 맞는 처분이 없는 상태로 볼 여지도 있어 간접강제 신청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새 거부 통지의 이유가 판결 이유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문장 단위로 비교해 두세요.
정리
취소 판결은 처분을 없애고, 행정청에게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무를 남깁니다. 판결 뒤에 받을 결과까지 미리 그려 보면 소송 목표가 또렷해지니, 행정소송 전체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0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2조·제34조·제38조 [시행 2026.5.12.][법률 제216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