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작성 2026-10-26 · 행정소송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부터 해야 하는지, 바로 법원으로 가도 되는지는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답은 "원칙적으로 고를 수 있지만,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어느 쪽인지 잘못 판단하면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이라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해 보고 결과에 따라 소송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소송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재결서를 받은 날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날짜는 처분일⁠·⁠안 날⁠·⁠재결서 송달일을 나눠 적는 준비표처럼 따로 정리해 두세요.

예외: 다른 법률이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근거먼저 거칠 절차
국세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운전면허 취소⁠·⁠정지 등)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심판 재결
공무원 징계 등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국세는 따로 볼 부분이 많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이 정한 심사청구⁠·심판청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아래에서 볼 소송법상 완화 사유(제18조 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해진 결정 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자체 규정(제56조 제3항 단서)을 둡니다.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전치가 필요한 처분이라도 같은 법 제18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원고가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구분사유
심판은 청구했지만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제2항)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음 / 처분 집행이나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 / 심판기관이 의결⁠·⁠재결을 할 수 없는 사유 /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심판 청구 없이 바로 소송(제3항)같은 종류의 사건에 이미 기각 재결이 있음 / 내용상 관련되거나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처분 가운데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침 / 사실심 변론종결 뒤 행정청이 처분을 바꿔 그 바뀐 처분을 다툼 / 처분청이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림

고를 수 있다면 무엇을 따지나

따질 점행정심판법원 소송
다툴 수 있는 범위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행정심판법 제5조)위법한 처분
거부⁠·⁠무응답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음거부처분 취소, 부작위위법확인
결과 뒤 선택기각되면 원래 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 갈 수 있고, 같은 처분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음(같은 법 제51조)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부당'은 위법에 이르지는 않았어도 재량을 적절하지 않게 쓴 경우를 말합니다.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다툼이 중심이라면 이 차이가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법령 해석 자체가 쟁점이고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이라면 곧바로 소송을 택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재결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묶고,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다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다만 행정심판에도 따로 청구기간이 있으므로(같은 법 제27조), 어느 길로 갈지 고민하는 동안 두 절차의 기간이 함께 흘러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단계는 소송의 진행 흐름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나요?

A.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행정심판과는 다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률이 특정 이의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는 그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A. 원래 처분을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결 자체를 다투려면 재결에만 있는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Q. 운전면허 처분처럼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에서 재결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요?

A.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45조는 재결 기간을 60일로 정하되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므로, 연장 통지를 받았는지와 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정리

전치 여부는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률이 정합니다. 근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고를 수 있고, 있다면 그 절차의 결정부터 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다른 요건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8조⁠·⁠제19조 [시행 2026.5.12.][법률 제21615호], 국세기본법 제56조 [시행 2026.10.2.], 도로교통법 제142조 [시행 2026.10.13.],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시행 2026.10.2.], 행정심판법 제5조⁠·제27조⁠·제45조⁠·제49조⁠·제51조 [시행 2023.3.21.], 행정기본법 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