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행정소송 - 누구를 피고로 하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작성 2026-10-26 · 행정소송

민사 재판에 익숙한 분들은 행정소송의 피고를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대한민국'으로 적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피고가 따로 정해져 있고, 소장을 낼 법원도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와 법원을 처음부터 맞게 적으면 소송 초반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행정청은 건물이나 조직 전체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결정을 내리는 자리를 말합니다.

처분서 끝의 명의피고로 적는 방식
시장⁠·군수⁠·구청장그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아님)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처분서에 적힌 그 부처의 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 기관의 장위임받아 처분한 그 기관의 장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그 공공단체

같은 법 제2조 제2항이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과 단체도 행정청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처분서 안에 적힌 담당 부서나 과 이름은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은 뒤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다면 넘겨받은 행정청이, 행정청 자체가 없어졌다면 그 사무가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입니다(제13조 제1항 단서⁠·⁠제2항).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예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처분은 소속 장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피고로 합니다.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같은 권리주체가 피고라는 점도 다릅니다(제39조).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제14조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원고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고를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놓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은 원고가 신청해야 하고 허가는 법원이 정하므로, 처분서 끝의 명의를 그대로 옮겨 적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경우제1심 법원(제9조)
원칙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위 법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토지 수용 등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된 처분위 법원 또는 그 부동산⁠·⁠장소 소재지 행정법원

관할은 원고 주소가 아니라 피고와 처분 대상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민사 재판과 다릅니다.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이 다른 법원에 잘못 냈다면, 민사소송법의 이송 규정이 적용되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제7조).

처분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다른 법원에 따로 걸려 있다면, 그 법원이 상당하다고 볼 때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취소소송에 함께 묶어 내는 것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제10조). 같은 처분을 둘러싼 다툼을 한 법원에 모으면 같은 사실을 두 번 증명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행정법원은 법원조직법이 정한 별도 법원이지만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는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행정법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맡도록 정합니다. 서울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이 사건을 맡는다는 점(부칙이 따로 적어 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예외)을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해사행정사건의 취소소송을 피고 소재지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해 맡게 됩니다(제9조 제4항 신설). 해당 분야라면 접수 시점의 관할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와 법원을 정했다면 다음 관문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이고, 이 부분은 행정심판 전치를 다룬 문서에 근거 법률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에 담당 공무원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공무원을 피고로 하나요?

A. 아닙니다. 담당자나 담당 부서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 곧 처분서에 결정 명의로 적힌 기관의 장 등이 피고입니다.

Q. 내 주소지 근처 법원에 내도 되나요?

A. 취소소송의 관할은 원고 주소가 아니라 피고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에 처분청이 통폐합되어 없어지면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

A. 소를 낸 뒤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가거나 행정청이 없어지면, 법원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고를 바꿉니다(제14조 제6항). 이때도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기관 개편 공문을 받으면 법원에 알리고 경정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

피고는 처분서 끝의 명의에서, 법원은 피고 소재지와 처분 대상에서 찾습니다. 다른 소송 요건까지 한 번에 보려면 행정소송 첫 화면의 질문 목록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제7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39조 [시행 2026.5.12.][법률 제21615호], 같은 법 제9조 제4항(법률 제21461호, 2028.3.1. 시행),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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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