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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어떤 종류가 있고 무엇이 다른가요?

작성 2026-10-26 · 행정소송

관공서에서 받은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흔히 "행정소송을 낸다"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법은 이 소송을 여러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어느 갈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법원에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기간 규정이 붙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갈래를 먼저 나눠 보고,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는 소송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분무엇을 다투나누가 낼 수 있나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그 처분 등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당사자소송처분을 원인으로 생긴 법률관계,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
민중소송국가⁠·⁠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는 것법률이 따로 정한 사람
기관소송국가⁠·⁠공공단체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법률이 따로 정한 기관

개인이나 회사가 영업정지, 허가 거부, 과징금 부과 같은 결정을 받고 다투는 경우는 거의 모두 항고소송입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만 낼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분쟁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기관 사이 다툼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은 이 법의 기관소송에서 빠집니다.

항고소송 안의 세 가지

항고소송은 다시 셋으로 나뉩니다(같은 법 제4조).

  1.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형태입니다.
  2. 무효등 확인소송 — 처분이 애초에 효력이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구합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가부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세 가지는 따라붙는 규정도 다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실제로 처분을 신청한 사람만 낼 수 있어서(제36조), 신청서와 접수 기록이 없으면 출발부터 막힙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조항(제20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 목록(제38조 제1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간을 놓친 사건을 무효확인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무효로 인정되려면 흠이 무겁고 겉으로도 분명해야 해서, 취소 사유보다 훨씬 좁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날짜를 나눠 적는 방법은 처분일⁠·⁠안 날⁠·⁠재결서 송달일 준비표에서 따로 다룹니다.

행정심판과 달리 '해 주라'는 소송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에는 거부나 무응답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그러나 법원 쪽 항고소송은 위 세 가지로만 정해져 있어서, 법원에 "허가를 내 주라"고 곧바로 구하는 소송 형태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나눠 씁니다.

  •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 거부처분 취소소송
  • 신청에 아무 답이 없다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판결 뒤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당사자소송은 상대가 다릅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 자체를 없애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생긴 권리나 지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고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같은 권리주체입니다(같은 법 제39조).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그 결과로 생긴 금전 지급이나 신분상 지위를 주장하는 사건이 이 갈래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원하는 판결 문구를 먼저 떠올려 보면 가늠이 됩니다.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문구라면 항고소송, 공법상 금전을 지급하라거나 공법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문구라면 당사자소송 쪽입니다.

갈래를 고르는 네 가지 질문

  1. 다투려는 것이 행정청이 내린 특정한 결정인가, 결정 없이 생긴 법률관계인가
  2. 결정이 있었다면 그 효력을 없애려는 것인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확인을 받으려는 것인가
  3.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는가, 아직 아무 응답이 없는가
  4. 원하는 판결 문구를 한 줄로 쓰면 무엇인가

네 질문에 답하면 대부분 갈래가 정해집니다. 다만 다투려는 문서가 애초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먼저 문제 되는 경우도 많으니, 처분인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한 문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갈래를 잘못 골라 소송을 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A. 같은 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이나 다른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변경을 정해 두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원고 신청으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Q. 민원을 넣었는데 답이 없으면 모두 부작위인가요?

A. 법이 말하는 부작위는 당사자가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안에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처분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단순 질의나 건의에 답이 없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갈래를 정하는 일은 소장 첫 줄을 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행정소송 전체를 질문 순서대로 훑어보려면 행정소송 안내 첫 화면의 여덟 가지 질문을 차례로 읽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제3조⁠·제4조⁠·제20조⁠·제21조⁠·제38조⁠·제39조⁠·제45조 [시행 2026.5.12.][법률 제21615호], 행정심판법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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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