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용어 사전
GLOSSARY행정소송 용어 사전
행정소송 용어 사전 — 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25개 용어를 행정소송법이 나눈 갈래에 맞춰 소장과 판결문에 나오는 뜻대로 풀이합니다.
- 행정소송
-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의 통칭입니다. 법은 이를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넷으로 나누며, 개인이 자기 처분을 다툴 때는 거의 항고소송 안에서 유형을 고릅니다.
- 항고소송
- 처분이나 부작위 그 자체를 겨냥하는 소송의 묶음입니다.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여기에 속합니다.
-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을 없애거나 고쳐 달라는 소송입니다. 제소기간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같은 요건이 촘촘히 붙어 있어 소장을 쓰기 전에 날짜부터 따져야 하는 유형입니다.
- 무효등 확인소송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신청을 냈는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을 때, 그 방치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처분을 신청한 사람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소송
- 처분으로 생긴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두고 그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같은 권리주체가 피고 자리에 섭니다.
- 처분성
- 다투려는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여야 하므로, 내부 지침이나 단순한 안내 공문이라면 이 단계에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해 내린 판단입니다. 재결 자체에만 있는 고유한 위법을 다툴 때가 아니면 소송의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처분이 됩니다.
- 원고적격
- 소를 낼 자격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이웃 주민이나 경쟁 사업자라도 근거 법령이 지키려는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의 이익
-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나 집행으로 사라진 뒤에도 취소로 되찾을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난 뒤 소송을 이어 갈지 정할 때 이 말을 만납니다.
- 피고적격
-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는지의 문제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처분 뒤 그 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면 넘겨받은 행정청을 적습니다.
- 관할 법원
- 취소소송의 1심은 피고 소재지를 맡은 행정법원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면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고, 토지나 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은 그곳의 행정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전치
-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낼 수 있지만, 국세 부과처럼 개별 법률이 재결을 먼저 거치게 한 처분은 그 절차가 앞서야 한다는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청구 뒤 60일 안에 재결이 나오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닥치는 쪽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 재결서 정본 송달일
-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서 90일을 다시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처분일이 아니라 재결서가 손에 들어온 날이 기준이므로 우편 봉투와 송달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 불변기간
-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으로, 안 날부터 90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인 탓이 아닌 장애로 놓쳤다면, 그 장애가 사라진 뒤 2주 안에 놓친 소 제기를 뒤늦게 채워 넣을 길이 있습니다.
- 집행정지
-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 법원에 따로 신청해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직권심리
- 법원이 필요할 때 직접 증거를 살피고, 양쪽이 내세우지 않은 사실까지 판단에 넣을 수 있게 한 특칙입니다. 그렇더라도 처분의 위법 사유는 원고가 먼저 구체적으로 내세워야 심리가 그쪽으로 향합니다.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 재결을 거친 사건에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재결한 행정청에 심판 기록을 내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행정청은 지체 없이 기록을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 처분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 소송 도중 행정청이 대상 처분을 바꾸었을 때,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청구를 새 처분에 맞게 고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정판결
-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밝히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제3자효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소송에 나오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효력입니다.
- 기속력
- 취소 확정판결이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묶는 힘입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처음 신청을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 간접강제
-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에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을 때, 1심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고 그 기간을 넘기면 늦어진 만큼 배상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 제3자의 재심청구
- 취소판결로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가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길입니다. 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법령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제4조·제9조·제12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2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국세기본법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행정소송법 제8조·제9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30조·제3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제444조, 국세기본법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