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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행정소송 용어 사전

행정소송 용어 사전 — 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25개 용어를 행정소송법이 나눈 갈래에 맞춰 소장과 판결문에 나오는 뜻대로 풀이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의 통칭입니다. 법은 이를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넷으로 나누며, 개인이 자기 처분을 다툴 때는 거의 항고소송 안에서 유형을 고릅니다.
항고소송
처분이나 부작위 그 자체를 겨냥하는 소송의 묶음입니다.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여기에 속합니다.
취소소송
위법한 처분을 없애거나 고쳐 달라는 소송입니다. 제소기간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같은 요건이 촘촘히 붙어 있어 소장을 쓰기 전에 날짜부터 따져야 하는 유형입니다.
무효등 확인소송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을 냈는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을 때, 그 방치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처분을 신청한 사람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
처분으로 생긴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두고 그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같은 권리주체가 피고 자리에 섭니다.
처분성
다투려는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여야 하므로, 내부 지침이나 단순한 안내 공문이라면 이 단계에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해 내린 판단입니다. 재결 자체에만 있는 고유한 위법을 다툴 때가 아니면 소송의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처분이 됩니다.
원고적격
소를 낼 자격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이웃 주민이나 경쟁 사업자라도 근거 법령이 지키려는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나 집행으로 사라진 뒤에도 취소로 되찾을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난 뒤 소송을 이어 갈지 정할 때 이 말을 만납니다.
피고적격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는지의 문제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처분 뒤 그 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면 넘겨받은 행정청을 적습니다.
관할 법원
취소소송의 1심은 피고 소재지를 맡은 행정법원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면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고, 토지나 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은 그곳의 행정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낼 수 있지만, 국세 부과처럼 개별 법률이 재결을 먼저 거치게 한 처분은 그 절차가 앞서야 한다는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청구 뒤 60일 안에 재결이 나오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닥치는 쪽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재결서 정본 송달일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서 90일을 다시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처분일이 아니라 재결서가 손에 들어온 날이 기준이므로 우편 봉투와 송달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불변기간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으로, 안 날부터 90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인 탓이 아닌 장애로 놓쳤다면, 그 장애가 사라진 뒤 2주 안에 놓친 소 제기를 뒤늦게 채워 넣을 길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 법원에 따로 신청해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직권심리
법원이 필요할 때 직접 증거를 살피고, 양쪽이 내세우지 않은 사실까지 판단에 넣을 수 있게 한 특칙입니다. 그렇더라도 처분의 위법 사유는 원고가 먼저 구체적으로 내세워야 심리가 그쪽으로 향합니다.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재결을 거친 사건에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재결한 행정청에 심판 기록을 내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행정청은 지체 없이 기록을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처분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소송 도중 행정청이 대상 처분을 바꾸었을 때,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청구를 새 처분에 맞게 고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밝히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3자효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소송에 나오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효력입니다.
기속력
취소 확정판결이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묶는 힘입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처음 신청을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에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을 때, 1심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고 그 기간을 넘기면 늦어진 만큼 배상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제3자의 재심청구
취소판결로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가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길입니다. 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법령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제4조⁠·제9조⁠·제12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2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국세기본법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행정소송법 제8조⁠·제9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30조⁠·제3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제444조, 국세기본법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