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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행정소송 확인한 공식 출처
행정소송 근거 자료 — 13편이 기댄 행정소송법 제2조·제12조·제18조와 행정심판법, 행정기본법 원문을 소송 대상인 처분, 소를 낼 자격, 행정심판 경유 쟁점에 맞춰 묶었습니다.
FIRM SOURCES
행정소송 — 대륜 공식 자료
LAWS
행정소송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행정소송법제2조·제3조·제4조·제20조·제21조·제38조·제39조·제45조 — 행정소송의 갈래,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 피고와 관할 법원 외 8편행정심판법제5조·제27조·제45조·제49조·제51조 — 행정소송의 갈래, 행정심판을 거칠지, 행정소송,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단계별 흐름, 행정소송 용어·절차행정절차법제26조 —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소송 전 준비 서류, 행정소송 서류 읽기, 처분서에서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까지민사소송법제248조·제249조·제255조·제256조·제258조·제396조·제98조·제173조 — 소송의 진행 흐름, 행정소송 서류 읽기, 처분서에서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까지, 행정소송 용어·절차행정기본법제2조·제36조 —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심판을 거칠지법원조직법부칙·제2조 — 피고와 관할 법원, 행정소송,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단계별 흐름국가공무원법제16조 — 피고와 관할 법원, 행정심판을 거칠지국세기본법제56조 — 행정심판을 거칠지, 행정소송 용어·절차도로교통법제142조 — 행정심판을 거칠지건축법제11조 — 행정소송,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단계별 흐름
BY DOCUMENT
행정소송 글별 근거 조문
- 행정소송의 갈래행정소송법 제2조·제3조·제4조·제20조·제21조·제38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행정소송법 제2조·제19조 / 행정기본법 제2조 / 행정절차법 제26조
-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행정소송법 제12조·제16조·제17조·제29조·제31조·제32조
- 피고와 관할 법원행정소송법 제2조·제7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조·제7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 / 법원조직법 부칙·제2조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행정심판을 거칠지행정소송법 제18조·제19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도로교통법 제142조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행정심판법 제5조·제27조·제45조·제49조·제51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소송의 진행 흐름행정소송법 제8조·제10조·제22조·제25조·제26조·제27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제255조·제256조·제258조·제396조
- 판결 뒤 처분의 운명행정소송법 제10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2조·제34조
- 소송 전 준비 서류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절차법 제26조
- 행정소송,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단계별 흐름건축법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9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6조·제30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법원조직법 부칙·제2조
- 행정소송 서류 읽기, 처분서에서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까지행정절차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7조·제28조·제32조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49조·제396조
- 행정소송 홈 안내행정소송법 제23조·제24조
- 행정소송 용어·절차행정소송법 제2조·제4조·제9조·제12조·제13조·제18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행정소송 용어·절차행정소송법 제8조·제9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제444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 행정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의 갈래, 원고 자격과 피고, 관할 법원과 부동산 관련 특례, 행정심판과의 관계, 원처분주의, 90일·1년 제소기간, 처분 변경에 따른 소 변경, 집행정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직권심리, 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 제3자 재심, 간접강제,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처분이 소송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과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공공복리 요건도 같은 법에서 보았습니다. 다른 정함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이 법에서 보았습니다.
- 행정심판법(국가법령정보센터) — 90일·180일 청구 기간과 불가항력·잘못된 안내의 특례, 임시처분, 조정, 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같은 처분에 대한 재청구 금지, 처분할 때 불복 방법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심판 대상 여부와 소관 위원회를 알려 줘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 행정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 당시 법령과 위반 행위 당시 법령의 적용 기준, 위법·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 제재처분의 5년 제척기간, 처분청 이의신청 30일과 그 뒤 90일, 확정된 처분의 재심사 사유와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재심사 결과 처분을 유지한 결정에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보았습니다.
-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청이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예외로 생략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밝혀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이유 기재를 점검하는 체크 항목의 근거로 썼습니다.
- 민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기간 계산 규정, 항소 2주의 불변기간,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소송구조의 요건과 소명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 민법 기간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는 원칙과 끝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규정을 확인해 제소기간과 청구 기간 계산에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