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정소송,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단계별 흐름

작성 2026-10-26 · 행정소송

조문을 하나씩 읽는 것보다 한 종류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보면 행정소송의 구조가 더 잘 보입니다. 건축허가 거부는 신청, 거부 통지, 소송, 판결 뒤 재처분이 한 줄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거부처분 사건입니다. 대지에 접한 길이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가 거부된 경우를 기준으로, 단계마다 거치는 질문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먼저 남길 것

건축허가 거부 통지에는 결정 명의, 문서번호와 시행일자, 거부 이유, 불복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와 봉투를 한 파일에 보관하고,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둡니다. 취소소송은 거부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내야 하고, 거부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는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통지서를 받은 날이 뒤의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부 이유가 도로 요건이라면 그 길이 언제부터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 줄 자료도 이때부터 모읍니다. 시기별 항공사진,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 자료, 같은 길에 접한 다른 건축물의 허가 이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첫 질문: 이 통지는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

허가 거부 통지는 법령에 따라 낸 신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므로, 신청인에게는 허가를 신청할 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런 거절 통지는 거부처분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길입니다.

반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 "어렵겠다"는 말만 들은 단계라면 다툴 대상이 아직 없습니다. 정식 신청과 서면 결정이 있어야 소송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처분인지 가르는 기준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을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무엇을 먼저

  • 피고: 거부 통지에 결정 명의로 적힌 구청장 등 허가권자입니다. 구청이나 구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을 적습니다.
  • 법원: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이고, 부동산에 관계된 처분이므로 대지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 행정심판: 건축허가 거부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행정심판부터 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고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다는 점이 고려 요소가 됩니다.

쟁점이 "그 길을 법이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있는가"라는 법령 해석 문제라면 곧바로 법원 판단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단계: 소장과 답변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언제, 원고에게, 어떤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했는지 날짜와 처분 이름으로 특정한 뒤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문장으로 맺습니다. 날짜와 처분 이름은 통지서의 시행일자와 제목을 그대로 옮깁니다.

청구원인에는 처분 경위, 그 길이 도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이유, 같은 길에 접한 다른 건축물의 허가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는 주장을 차례로 적습니다. 행정청의 답변서는 대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과 함께 처분 이유를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원고 자격이나 처분성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쟁점은 길의 성격 하나로 좁혀집니다.

넷째 단계: 변론과 증거

원고 쪽은 시기별 항공사진, 주민들의 통행 사실을 적은 확인서, 같은 길에 접한 건축물의 허가 서류 사본 등을 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현장검증이나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 그렇다고 원고의 증명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길이 언제부터 어떻게 쓰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줄 자료는 원고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단계: 판결 뒤 행정청이 할 일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허가권자에게는 원래의 허가 신청을 판결 취지대로 다시 심사해 처분할 의무가 생깁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도로 요건을 다시 이유로 들 수는 없지만,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다른 허가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유로 다시 거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도 설계 도서의 다른 요건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청이 재처분을 미루면 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할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늦어진 만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판결 뒤 효력 전반은 판결 효력을 정리한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반대 방향: 이웃이 허가를 다투는 경우

허가가 난 뒤 이웃 주민이 일조 피해를 이유로 그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웃에게 원고 자격이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되고,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소송 결과에 따라 허가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제3자로 소송에 참가해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같은 허가를 두고도 누가 원고인지에 따라 소송의 첫 쟁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거부처분 사건은 "처분인가 →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 쟁점은 무엇인가 → 판결 뒤 무엇을 다시 받는가"의 순서로 정리됩니다. 행정소송의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곧바로 허가가 나오나요?

A. 판결은 거부처분을 취소할 뿐이고, 법원이 직접 허가를 내 주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므로, 판결 확정 뒤 재처분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을 먼저 했다가 기각되었다면 소송은 늦은 건가요?

A.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송 기간을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먼저 확인하고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1항 [시행 2026.2.27.], 행정소송법 제9조⁠·제13조⁠·제16조⁠·제20조⁠·제26조⁠·제30조⁠·제34조 [시행 2026.5.12.][법률 제21615호], 행정심판법 제5조,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